개인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목적과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1. 목적
개인연금은 주로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계좌로, 퇴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개인 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세재 혜택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보다 한도가 높은 편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개인연금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인출 및 수령 방식
개인연금은 가입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 적립 계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맞춰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