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성적 기준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340 이상 토플 PBT 530, IBT 71 이상 지텔프 65(Level 2) 이상 플렉스 625 이상 아이엘츠 4.5 이상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는 영어 과목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TOEIC, G-TELP 등 공인된 영어 시험 성적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데, 영어 시험 자체는 노무사 시험의 일부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영어 성적은 특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시험 공고에서 명시됩니다 . 따라서 영어 시험을 별도로 준비해두고, 성적표를 공인노무사 시험 접수 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